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죄형법정주의라 함은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는 근대형법의 기본원리를 말한다.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행위
명확성 요청에서 등장한 것이다. 이에 본론에서는 죄형법정주의에 대해 논하고 그에 대한 생각을 개진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죄형법정주의의 의미
죄형법정주의란 법률에 범죄가 되는 행위를 미리 규정해 두고 또 그 행위에 대한 형벌을 미리 법률에 규정해 두어야만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원칙
법규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면, 일반인이 처벌이 되는 행위를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관의 가치판단에 있어서 일관되지 못하므로,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형법은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명확성의 원칙은 두 가지 방향에서 요구된다. 첫째, 형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2) 죄명
Ⅰ. 서론
상담 센터는 상담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기초법의 혜택을 받는 데 필요한 정보와 실무적 도움, 일자리, 공적 제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각종 의료, 교육 등에 관한 긴급 서비스 등―을 찾아내서 직접 해결해주거나 혹은 외부의 유관 기관에 연결해주는 일종의 종합복지서비스 창구
Ⅰ. 서론
환경권이 법질서 속에 새롭게 자리를 잡는 데는 현행 법체계에 상당한 변화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헌법에 환경권을 명문화해도 법질서 내에 실체화하는 작업을 게을리 할 경우 명목적·장식적인 권리로 전락해버릴 우려가 있다. 환경권의 실체화를 위해서는 장애요
처벌이 이루어졌다. 한국전쟁 기간중 부역자로 처리된 사람이 55만 915명에 이르렀는데, 이 가운데 어느 정도가 어떤 종류의 처벌을 받았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1950년 11월 25일 867명의 사형선고자가 집계되었다. 한국전쟁중에 있었던 부산정치파동중 야당에 대한 국제공산당사건 조작사건으로 보수야당
처벌제도의 기본적 원칙 (10조)
2.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 재판 앞에 평등과 무죄추정의 원칙 (자유권 14조),
계약상 의무의 불능만을 이유로 구금금지 (자유권 11조), 소수자 권리보호(27조)
3. 의사표현의 자유(19조), 개인적 영역(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보호 (자유권 17조),
사상, 양심, 종교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3)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4)현역의원에게 선거개시일전일까지 의정보고활동을 허용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 배되는지 여부
2. 결정요지
(1) 합헌의견
가-a.선거운동은 ‘당선운동’과 ‘낙선운동’으로 나누어 볼